산업현장에서 화재 사고는 대부분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판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용접, 용단, 그라인더 작업, 가스토치 작업, 난로 사용, 소각 작업처럼 불꽃·불티·고온이 발생하는 작업은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나 가연물이 있으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부터 제246조는 이러한 화기작업과 화재예방 조치에 관한 기준입니다.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제239조는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기계·기구·공구 사용을 금지하고, 제240조는 유류 등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배관·탱크·드럼 등에 대해 사전 제거 등 화재예방 조치 후 작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불꽃이 생기는 작업 전에는 위험물 제거, 환기, 불티 비산방지, 소화설비, 방화조치, 작업 후 잔불 확인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제239조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 아크, 고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유기용제, 위험물 보관장소 근처에서 용접기, 그라인더, 절단기, 토치, 전기스파크가 발생하는 공구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페인트, 시너, 접착제, 세척제 등을 보관하는 창고 위쪽 배관을 보수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업자는 “직접 위험물에 불을 붙이는 것도 아닌데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용접 불티나 아크가 아래쪽 위험물 증기와 만나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폐유 보관탱크 근처에서 그라인더로 철제 구조물을 절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라인더 불티는 생각보다 멀리 튀기 때문에 주변에 유증기나 가연성 분진이 있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 위험물 보관 여부 | 작업장 주변에 인화성 액체, 가스,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 |
| 상부 작업 여부 | 위험물 저장소 위쪽에서 용접·절단·연마 작업을 하는지 확인 |
| 불티 발생 공구 |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 토치 사용 여부 확인 |
| 대체 작업 검토 | 화기작업 대신 볼트 체결, 냉간절단 등 가능한지 검토 |
| 작업허가 | 화기작업 허가서 또는 작업 전 점검표 운영 여부 확인 |

제240조는 위험물,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드럼 등의 용기에 대해 미리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예방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현장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탱크나 드럼이 “비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 남아 있는 유증기, 잔류물, 슬러지, 기름때가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절단해 고철로 처리하려고 산소절단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빈 드럼처럼 보여도 내부에 유증기가 남아 있으면 절단 순간 폭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공장에서 사용하던 배관을 철거하면서 내부 세정이나 가스농도 측정 없이 용접·절단 작업을 하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배관 안쪽에 남아 있던 용제 증기나 인화성 가스가 불꽃과 만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내용물 확인 | 과거 취급 물질, MSDS, 잔류 가능성 확인 |
| 비우기 | 탱크·드럼·배관 내부 잔류물 제거 |
| 세정 | 물세척, 스팀세정, 질소치환 등 필요 조치 |
| 환기 | 내부 유증기 배출 |
| 측정 | 산소농도, 인화성 가스 농도 확인 |
| 격리 | 연결 배관 차단, 밸브 잠금, 블라인드 설치 |
| 작업허가 | 화기작업 허가 후 작업 실시 |
가장 흔한 문제는 “비어 있는 용기니까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빈 드럼, 빈 탱크, 빈 배관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액체가 가득 차 있을 때보다 내부에 유증기와 공기가 섞여 폭발범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241조는 용접·용단·금속 가열·그라인더 작업처럼 불꽃이나 불티가 발생하는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소를 환기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절차 수립, 위험물 현황 파악, 소화기구 비치, 불티 비산방지, 환기, 근로자 교육 등을 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개정 내용에 따라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환기 | 통풍·환기가 부족한 장소에서 산소로 환기 금지 |
| 작업절차 |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
| 위험물 파악 | 작업장 내 위험물 사용·보관 현황 확인 |
| 방호조치 | 인근 가연성물질 방호 |
| 소화기구 | 작업장 주변 소화기구 비치 |
| 불티방지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성능인증 용접방화포 사용 |
| 잔류가스 제거 | 인화성 액체 증기, 인화성 가스가 남지 않도록 환기 |
| 교육 | 작업근로자에게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실시 |
| 게시 |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서면 게시 |
건설현장에서 천장 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아래쪽 보온재나 우레탄폼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업자는 용접 부위만 보고 있지만, 실제 화재는 아래쪽이나 벽체 내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공장 보수공사 중 그라인더 불티가 주변 종이박스, 비닐포대, 집진설비 분진에 튀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기작업 전 주변 가연물 제거와 방화포 설치, 소화기 비치, 화재감시자 배치가 중요합니다.
| 작업계획 | 작업 준비 및 순서가 정해져 있는가 |
| 가연물 제거 | 작업 반경 내 가연물을 치웠는가 |
| 방화포 |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를 사용하고 있는가 |
| 소화기 | 작업 위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있는가 |
| 환기 | 유증기·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했는가 |
| 교육 | 작업자와 감시자가 화재 발생 시 대피·진압 방법을 알고 있는가 |
| 서면게시 |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조치 사항을 게시했는가 |

제242조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정한 화재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질에는 제236조제1항의 화재 위험 물질과 별표 1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이 포함됩니다.
제236조제1항은 합성섬유, 합성수지, 면, 양모, 천조각, 톱밥, 짚, 종이류, 인화점 250℃ 미만의 인화성 액체를 다량 취급하는 장소·설비를 화재예방에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섬유공장에서 원단, 솜, 부직포, 포장비닐이 쌓여 있는 공간 근처에서 흡연하거나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장소는 불꽃 하나로도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목재가공업체에서 톱밥이 쌓여 있는 집진기 주변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톱밥이나 목분은 불이 붙으면 빠르게 확산되고, 분진 상태에서는 폭발 위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 화기금지구역 | 화기금지 표지 부착 여부 |
| 흡연관리 | 흡연장소와 작업장 분리 여부 |
| 휴대용 버너 | 작업장 내 임의 사용 여부 |
| 가연물 관리 | 섬유, 종이, 톱밥, 비닐, 폐기물 적치 여부 |
| 전열기 관리 | 난로, 히터, 열풍기 사용 기준 마련 여부 |

제243조는 건축물, 화학설비,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화설비는 건축물의 규모, 넓이, 취급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화기가 “있다”가 아닙니다. 화재 종류에 맞는 소화설비가 적절한 위치에 있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일반 분말소화기만 형식적으로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위험성, 취급량, 작업장 넓이에 비해 소화기 수량이 부족하거나, 소화기가 적재물 뒤에 가려져 있으면 실제 화재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류 저장장소, 도장실, 세척실, 위험물 보관장소는 소화설비뿐 아니라 경보, 환기, 누출방지, 방폭 전기설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소화기 종류 | 취급 물질에 적합한 소화기인지 확인 |
| 설치 위치 | 작업자가 바로 접근 가능한 위치인지 확인 |
| 수량 | 작업장 넓이와 위험도에 맞는 수량인지 확인 |
| 점검상태 | 압력계, 봉인, 유효기간, 외관 상태 확인 |
| 사용교육 | 근로자가 소화기 사용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 |
| 장애물 | 소화기 앞에 적재물이 막고 있지 않은지 확인 |

제244조는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등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와 인화성 액체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사용하여 방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뜨거운 설비와 인화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둘 수밖에 없다면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차열판, 방화벽, 불연재 방호조치가 필요합니다.
공장 내부에서 난로 옆에 시너통, 윤활유, 폐유통을 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로가 직접 불을 붙이지 않더라도 복사열로 용기 온도가 상승하거나, 주변에 유증기가 형성되면 화재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건조로나 가열장치 옆에 플라스틱 원료포대, 종이박스, 가연성 폐기물을 적치하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이 경우 단순 정리정돈 문제가 아니라 방화조치 미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전거리 | 가열설비와 인화성 액체 사이 거리 확보 |
| 차열조치 | 불연성 차열판, 방화벽 설치 여부 |
| 적재관리 | 가열설비 주변 가연물 적치 여부 |
| 설비온도 | 주변 물질에 열 영향이 있는지 확인 |
| 임시난방 | 겨울철 난로 주변 유류·가연물 방치 여부 |

제245조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담배꽁초, 난로 주변 종이, 재떨이, 불씨가 남은 폐기물에서 화재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업장 한쪽에 임시 흡연구역을 만들어두었지만, 주변에 종이박스와 폐비닐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배꽁초가 제대로 꺼지지 않은 상태로 버려지면 야간이나 휴게시간에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현장 사무실이나 창고에서 전기난로, 석유난로를 사용하면서 주변에 옷, 장갑, 박스, 종이컵 등을 놓아두면 화재 위험이 커집니다.
| 흡연장소 | 지정 흡연장소 외 흡연 금지 |
| 재떨이 | 불연성 재떨이 또는 소화용 모래 비치 |
| 난로 주변 | 난로 주변 가연물 제거 |
| 퇴근 전 확인 | 불씨, 전열기, 난로 전원·연료 차단 확인 |
| 표지 부착 | 금연구역, 화기주의, 화기엄금 표지 설치 |
| 책임자 지정 | 화기사용 장소 일일점검 담당자 지정 |

제246조는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불을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 건축물, 폐기물 보관장소, 유류 저장장소, 산림, 전선, 가스배관 등과의 거리와 재질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외곽에서 폐목재나 포장재를 임시 소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폐비닐, 파렛트, 잡초, 유류통 등이 있으면 바람에 의해 불씨가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나 강풍이 부는 날에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소각장은 위치 선정, 불연성 구조, 주변 정리, 소화설비 비치, 사용 후 잔불 확인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 설치 위치 | 건축물, 유류 저장소, 가연물 적치장과 이격 |
| 재질 | 불연성 재료 사용 여부 |
| 주변 정리 | 잡초, 폐목재, 폐비닐 등 제거 |
| 소화설비 | 소화기, 물, 모래 등 초기진화 장비 비치 |
| 기상조건 | 강풍·건조주의보 시 소각 금지 |
| 잔불 확인 | 소각 후 불씨 완전 제거 확인 |
| 제239조 | 위험물 장소에서 화기·고온 공구 사용 금지 | 위험물 주변 용접·절단·그라인더 작업 금지 |
| 제240조 | 유류 등이 남은 배관·탱크·드럼 용접 전 조치 | 세정, 환기, 가스농도 측정, 잔류물 제거 |
| 제241조 | 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 | 작업절차, 위험물 파악, 방화포, 소화기, 교육, 게시 |
| 제242조 | 화재·폭발 위험 장소 화기 사용 금지 | 흡연, 난로, 버너, 토치 사용 관리 |
| 제243조 | 소화설비 설치 | 취급물질·장소 규모에 맞는 소화설비 확보 |
| 제244조 | 방화조치 | 가열설비와 인화성 액체 안전거리 또는 차열 |
| 제245조 | 화기사용 장소 화재 방지 | 흡연장소·난로 주변 관리, 불티 뒤처리 |
| 제246조 | 소각장 | 화재 확산 위험 없는 위치 또는 불연성 구조 |
배관 브라켓 하나 붙이는 작업, 철판 일부 절단, 그라인더로 녹 제거하는 작업도 불티가 발생하면 화재위험작업입니다. 작업시간이 짧다고 해서 작업허가, 주변 가연물 제거, 소화기 비치, 방화포 설치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내용물을 뺐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부 유증기와 공기가 섞여 폭발범위가 형성되면 작은 불꽃에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제240조의 핵심은 작업 전 잔류 위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소화기가 있더라도 적재물 뒤에 있거나, 작업장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압력이 부족하면 실제 사고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43조의 소화설비는 형식적 설치가 아니라 실제 사용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제241조에서는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용접방화포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천막, 부직포, 비닐시트로 불티를 막는 것은 오히려 화재를 키울 수 있습니다.
화재는 작업 중 바로 발생하지 않고, 작업 종료 후 30분~수 시간 뒤에 숨어 있던 불씨가 번지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온재, 샌드위치패널, 천장 내부, 벽체 틈, 집진설비 주변은 작업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작업허가 | 화기작업 전 작업허가 또는 점검표 작성 여부 | □ 적합 □ 미흡 |
| 위험물 확인 | 작업장 주변 위험물·인화성 물질 확인 여부 | □ 적합 □ 미흡 |
| 가연물 제거 | 작업 반경 내 종이, 비닐, 천, 목재, 보온재 제거 여부 | □ 적합 □ 미흡 |
| 유류 잔류 확인 | 배관·탱크·드럼 내부 잔류물 제거 여부 | □ 적합 □ 미흡 |
| 가스농도 측정 | 인화성 가스·유증기 잔류 여부 확인 | □ 적합 □ 미흡 |
| 환기 | 통풍·환기 조치 실시 여부 | □ 적합 □ 미흡 |
| 방화포 | 성능인증 용접방화포 사용 여부 | □ 적합 □ 미흡 |
| 소화기 | 작업장 인근 소화기 비치 여부 | □ 적합 □ 미흡 |
| 화재감시 | 필요 시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적합 □ 미흡 |
| 서면게시 |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조치 사항 게시 여부 | □ 적합 □ 미흡 |
| 작업 후 확인 | 불티·잔불·열 축적 여부 확인 | □ 적합 □ 미흡 |
| 교육 | 작업자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적합 □ 미흡 |
제조업에서는 설비 보수, 배관 교체, 철제 구조물 보강, 집진기 보수 과정에서 용접·용단 작업이 자주 발생합니다. 주변에 원료포대, 종이박스, 플라스틱 제품, 윤활유, 세척제가 함께 보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239조, 제241조, 제243조 관리가 중요합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배관·탱크·드럼 내부에 인화성 유류나 유기용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40조에 따라 화기작업 전 내부 세정, 질소치환, 환기, 가스농도 측정, 연결배관 차단이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용접불티가 우레탄폼, 단열재, 보온재, 비닐, 목재 거푸집 등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41조의 작업 전 조치, 불티 비산방지, 소화기구 비치, 피난교육, 서면게시가 핵심입니다.
물류창고는 종이박스, 랩핑비닐, 파렛트 등 가연물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난로, 흡연, 임시 전열기,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면 화재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제242조와 제245조를 중심으로 화기사용 장소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화기작업 및 화재예방 관리체계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부터 제246조는 단순히 “소화기 몇 개 비치하면 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화기작업 전 위험물 확인, 배관·탱크 내부 잔류물 제거, 작업허가서 작성, 방화포 설치, 소화설비 적정성 검토, 작업 후 잔불 확인까지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제조업, 건설현장, 물류창고, 보수공사 현장은 작은 불티 하나가 큰 화재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화기작업 관리가 법 기준에 맞는지, 화재위험작업 허가서와 점검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소화설비와 방화조치가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전문 컨설팅을 통해 사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케이스는 사업장 화재위험작업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 검토, 화기작업 체크리스트 구축, 현장 위험요인 개선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법 위반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는 것보다, 사고와 점검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부터 제246조는 화기작업과 화재예방의 기본 기준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험물이나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와 불티 발생 공구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둘째, 배관·탱크·드럼 작업 전에는 내부 잔류물과 유증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화재위험작업은 작업 전 확인, 작업 중 감시, 작업 후 잔불 확인까지 하나의 절차로 관리해야 합니다.
작업 전 10분 점검이 사업장의 대형 화재와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용접·용단·그라인더 작업이 반복되는 사업장이라면 제239조~제246조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점검표와 화기작업 허가체계를 반드시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7조~제254조 완벽정리|용융고열물 사고예방 기준 (0) | 202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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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정리|용접·용단·불티·화기작업 화재예방 기준 (1) | 2026.05.21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완벽정리|용융고열물·고열 금속찌꺼기·수증기폭발·화상 예방 기준 (0) | 2026.05.21 |